모욕죄 벌금형의 경우, 인도네시아 도착비자가 거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국가에서는 단순 벌금형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특히 모욕죄의 경우 애초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발급 거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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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황에 전세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임장이 보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다른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보험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하지 않았던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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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개월이 지난 후에 강제 추행으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당시 착각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기습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와 상의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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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직원 실수나 오류로 인해서 다른 고객에게 적립이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래 적립되었을 고객 입장에서 그 포인트 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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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구별해야 하고 그 명의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겠지만 감경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재산범죄 특성상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해 놓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가족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걸 알고도 취득한 경우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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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판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당초 화물 점검비 등에 대해서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중대한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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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미필적고의는 고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 역시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양형면에서 고의의 내용을 구분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필수적인 감경대상은 아닙니다)미필적 고의는 말그대로 범죄 결과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고의와 마찬가지로 고의범으로서 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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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길거리 인터뷰 영상 부모님 동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뷰 및 영상 촬영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재산처분행위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감독자로서, 그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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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정말로 집을 안보여주겠다고 강짜놔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위해 협조할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사자간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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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대행사가 연체기록을 확인해주지 않고 채무독촉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무대응하셔도 무방하나, 실제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면 해당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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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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