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 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또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 또한 없다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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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 사유를 누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위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재산 분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사 노동의 기어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사 노동을 성실히 해왔고 혼인 기간 역시 길다면 5대 5 비율로 재산 분할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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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럴 경우라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영상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경우라면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그 입금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거나 임의 제출을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성이 높냐 낮냐보다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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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구상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하여 말한 취지는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으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씨씨티비 영상 등으로 가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그러한 자료 제출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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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못하겠다고 때려 치면 형사처벌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복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대 내에서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군 복무를 이행 중인 단계에서 동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근무지 이탈 등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 처벌 규정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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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및 금액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기존에 월세 일할 계산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조금 더 빨리 나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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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판결 시점에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고려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당초 재산 상태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선고하기도 합니다.가령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염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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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용했던 네이버 계정에 도용 정황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도용이 이루어졌는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1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이에 본인이 어떠한 경찰 조사나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현재 단계에서 인지하고 비밀번호를 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십 년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이디를 도용당한 것만으로는 공범 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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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복지기관 중도 퇴사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명확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거나 기존에도 명확하게 인수인계 체계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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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는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에 본인이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세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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