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재계약 만기 전 중도퇴실시 1차계약 특약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문자로 계약시 같은조건으로 임대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누가 내야될까요?
2년계약 후 만기되어 임차인과 문자로 1년 재계약 했습니다 날짜 기간 적고 같은조건으로 임대하기로합니다 라고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만기 전에 나가겠다고 3개월 기간 주고 새임차인 구했습니다
중개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차인은 3개월 기간을 줬기에 중개수수료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재계약시 1차계약에 있는 특약에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다고 했기에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어느쪽이 부담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 계약이 최초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기존과 특약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계 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의 시간을 줬을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의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이전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