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갈 때, 임대인의 중계수수료 대신 지불
기존의 1년 계약 종료 후에, 기존 계약서에 다시 1년 계약 연장을 적었습니다.
근데 1달 정도 살았지만 이사를 가야 해서 방을 내놓았고 입주자를 구하게 되어
임대인측 중계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시 계약해지를 요청한자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 계약 일반 관례를 따른다' 라는 관련 조항이 있구요.
부동산에서 "원래 임대인쪽에서 수수료를 좀 더 주는 게 관례다" 라면서 정해져 있는 법적 중계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이걸 지불 해야 하나요?
+ 또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저렇게 법적 금액 이상으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급안하면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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