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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발랄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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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갱신 재문의드립니다.

일전에 문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25년 10월 10일에 작성하여야하나

올해 7월 25일에 계약을 재체결하였습니다.

사진첨부와 같이 임대기간이기재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해지 성립이 어려운 걸까요?

와이프 수술로 현재 가게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이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는 취소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아직 만료 전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후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