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수수료

25년 5월 월세 2년 계약 이후 살다가 집주인이 해당 집을 매매함에 따라 집주인이 변경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계속 살아줬으면 좋겠고 그걸 조건으로 매매한다고 부동산을 통해 전해들어 새로 구하기도 번거로워 이사를 안갔는데 기존 집주인 부동산측에서 계약서 재작성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질문드립니다.

1.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게 없음에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대필료 명목으로 돈을 내야하나요?

2. 중개의뢰인이 제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는것도 아닌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나요?

이렇게 스트레스 줄 받을걸 알았으면 그냥 바로 해지요구하고 주차도 더 편한데로 갈 걸 그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원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며, 대필료나 수수료 부담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중개 의뢰가 아닌 한 정당하지 않으며, 협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세입자가 아니고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도 아니므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아닙니다. 단순 대필이라면 5~10만원 수준의 협의 비용이 관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임대인 측 요청이라면 임대인 부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없고 주임법상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내용 상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2.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재작성이 불요합니다. 대필료 자체는 작성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