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중인데 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보험 가입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에서 채무 조정 등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성실한 게 기재하여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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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피고인 소액사기(티켓)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본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당 피의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다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감안해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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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았는데요 판결문 꼭 받으러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일 이내 신청하라고 하였다면 항소에 대한 신청이라거나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신청일 수 있고 판결문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은 반드시 7일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 서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직접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방문하셔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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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유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바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폐업신고를 거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대포폰을 통해서 사기 범행을 이용한 경우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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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두 경우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하나,재단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이라면,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인격체로서 직접 그 당사자가 되어 어떠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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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으로 고소가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유나 경위가 어찌됐든 폭행 자체를 다투긴 어려워보이고 다만 공동폭행에 대하여 다투거나,상대방에 대해서도 폭행을 고소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 대하여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직접 대응이 어렵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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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사채 뭌의드립니다 불법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이나 대부업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 상대 업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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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월세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도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 비용에 대해서 부담한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이거나 이미 청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배 비용까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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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공유를 하지않았는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신고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공유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이상입니다.저작권법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2020. 2. 4.>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 12. 2.>[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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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이후, 마약 사범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제58조의2(벌칙)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23. 3. 28.]위와 같이 2023년이나 25년에 개정된 바가 있고 다만 기존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 처벌형이 중한 형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크게 강화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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