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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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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렵죠?

음란물이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 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을 음란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한 음란영상의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성행위,중요부위가 편집으로 가려진 사진을 누군가가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글과 함께 편집되어 성행위 모습,중요 부위가 다 가려진 사진을 기재하여 올리는 것 자체는 음란성이 떨어져 음란물 유포라고 보기 어렵죠? 그 영상을 실제로 판매 했을 때 그 때 문제가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음란영상의 장 면을 캡쳐하여 성행위 모습, 중요 부위등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가렸을 때 음란성이 사라질텐데' 라는 전제 자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려우나,

    다만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