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 처벌법 허위영상물 신체 및 음성 대상
성폭력처벌법 14조 제 2항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법에서 궁금한게 있는데 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 없는 영상에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글이나 자막을 넣은 편집물도 해당 되죠?
그 영상을 건들이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단순히 붙이기만 한 영상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원래 영상이 성적인 영상이여도 이를 더 선정적이게? 편집해도 해당되나요?
법률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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