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영상물 반포죄에 관한 해석 및 질문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의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 수치심이 성적 수치심인지 아니면 일반적인(성과 무관한 부끄러움 창피 패배에 대한 수치 등등) 수치심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상물이 정확히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대상자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요소나 성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우스꽝 스럽거나 대상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편집물은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와 명예훼손이 동시에 적용되나요?
즉, 허위영상물 반포죄에 해당이 되나요?
이번에 허위 영상물 반포죄의 시청이 포함되어 관련 영상물을 피하기 위해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