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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라 판단하기 어렵죠?

사진을 보면 문란한 정도를 넘어 성적 부위 및 행위를 적나라게 표현해야 음란물이라고 음란 영상 장면을 사진으로 캡쳐하여 성적 부위 및 행위 모습을 블라인드 처리나 편집으로 스티커로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들면 성적 부위 및 행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을 sns에 “원본 영상 팝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위에 말한 편집된 사진을 같이 올렸을 때 그 게시글 만으로는 음란물 유포죄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실제로 팔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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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는 광고글에 모자이크나 가림 처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