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일 개시전 학원비 환불 거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창업권리비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계약 형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그 실질이 학원비와 다르지 않다면 개시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결국 해당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하나 당장 소송이 번거로우신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때 피해구제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괜찮을 것이나 상대가 이의하는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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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내 소방차 주차장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진입로 내지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에 신고하시거나 번거로우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시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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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후 중고마켓판매하려던핸위로 경찰에 고소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해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그냥 혐의 여부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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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약관이 불합리 하게 계약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관규제법위반(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계약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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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그 특성상 게시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계속범인 경우와 달리 그 공소시효는 모욕성 표현을 하거나 게시한 시점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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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정기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그외 궁금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 휴정기는 말그대로 법정이 휴정하는 기간(하절기와 동절기 각 2주)입니다.이 기간에 법원공무원이 휴가를 통해 재충전하고 법정에서는 사건 정리나 내부 청소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피의자나 피해자는 위 기간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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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요청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근로기관 제출용이 아니라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은 그러한 요구로 인하여 퇴사를 사실상 강요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거주지로 인하여 전과 등이 밝혀지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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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동업일 때, 근로자의 임금체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 사장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사안의 A)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사용관계에 따라 영업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안은 A와 B 모두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각자 공동지분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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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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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환불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고려하여도 이미 구매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유통기한과 별개로 구매 후 보관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문제임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준으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긴 어렵고 해당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고려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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