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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현명한떡갈비
할부거래 청약 철회 건으로 소액심판 준비중입니다. 사건명을 채무부존재로 해도 될까요? 제가 지불해야하는 입장이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 맞는 것이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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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할부거래에 따라서 할부금을 지급해야 하나 그러한 채무가 없다는 걸 다투는 것이라면
채무부존재로 사건명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건명의 경우 실제 그 사건에 맞지 않아도 변론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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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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