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대여 반납비 공정위 신고가능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스왑이란 회사로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탔습니다 재가 대여를 할때는 분명히 6개월 이내 반납시 35000원 조기반납비가 들어간다는 말만 나와있었는대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이송비 30000원을 갑자기 더내라고 합니다 아무말로 안해놓고선 약관에 보니
"swap이 회원이 요청한 장소에서 모빌리티 제품을 회수하여 야 할 경우,Swap은 왭사이트 내 공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놨내요
이거 공정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할때는 숨겨놓고 이러는게 괘씸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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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등 접수가 가능할 것이고 결국 그러한 내용이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조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서비스 이용 당시 해당 비용에 대해서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