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면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 박탈도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법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0.]위와 같이 복권이 이루어진 경우 형 선고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피선거권 부분 역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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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권 행사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하고,다만 그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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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 경우에는 기존 타일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색깔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전체의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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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입니다 변호사선임 안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결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그러한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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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경찰한테 욕해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분 가까이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취하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면 추가적인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거나 합의 없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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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시 공에 맞음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공간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단순히 공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성 결여에 대해서 해당 스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서브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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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하부장 냄새 임대인이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잘못된 사용 방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척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만 단순 청소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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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이지만 악한 행동일 경우 죄가 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추상적인데 선한 의도이나 결과가 악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범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일부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의도는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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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복도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방역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없다면 주장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지 않는 부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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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도후 9개월이 지난시점에 화장실 배관막힘으로인한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 화장실 배관막힘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매도인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하자보증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문제를 하자에 포함시키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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