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중주택) 중개수수료비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다중주택으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입니다.

세입자인데 중도퇴실이라 중개수수료비를 부담하려하는데 얼마가 최대이며 얼마이상은 요구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퇴실)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