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을 법적으로 삭제하고 고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그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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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련 사기죄 형사상 책임소재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고 질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가령 티켓판매자(양도자)라고 한다면 도중 중단되어 그 티켓에 대한 비용이 환불된 경우 당연히 양수인에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사기와는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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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소를 취하한 변호사는 계약위반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손해액이 무엇인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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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지 등본상주소적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 상황에서는 현재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그 진행에 차질이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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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안에 기재하신 부분이 정관에 위배되어도 그로 인하여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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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재물손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들 문의하시지만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고령이고 정신병력이 있다면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합의 자체에 미온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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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강간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러한 범행에 이르는 것이라면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다는 점에서 그 실행 수단에 차이가 있습니다.가령 약물이나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준강간이 적용되고 이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강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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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살고 보증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이 기존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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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신용카드 절도 부정사용 죄목 형량 벌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1조의 자동차 수색은 절도에 포함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상대방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전체적인 형량을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위 피해금액만 놓고 벌금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합의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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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당연히 그에 기초한 공문서 역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로 판단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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