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운전자가 그 배우자일때 교통사고 보조참가인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한다면 보조 참가가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가족이자 배우자로서 소송대리를 신청하여 참여하시는 게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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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이라 해지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처방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나 부담스러우시면 보험 분쟁조정에 대해서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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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승소 후 강제집행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 후에 해당 판결이 상소가 되지 않아 확정이 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해당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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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기초생활수급자 유산상속시 비율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을 계산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상속을 포기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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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 순위 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후순위라고 한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다른 우선권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권 행사로 먼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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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며 자위영상 줄테니. 돈달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애초부터 그 내용을 이행할 의사 없이 본인에게 자금을 수령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거나 형사고소 등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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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땅에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중이라면 그 철거와 철거할 때까지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그 점유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토지반환과 사용료(부당이득)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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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금된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 될 수 있고 도금 여부에 관하여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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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3자 사기 피해(당근마켓 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계좌번호 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망을 당한 게 명백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시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반환은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의심된다며 더더욱 경찰 조사를 통해서 피해금 반환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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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관련 문의 드립니다 카드시 관력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의 이하 규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시간의 경우 야간에는 아래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독촉 횟수에 대해서 제한을 명확하게 법정한 것은 아닙니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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