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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이라 해지통보 받았어요

24년4월 가입하였고, 7개월전 일반내과에서 속쓰림 증상으로 내시경하면서 피검까지 진행 결과간수치상승으로 30일 약처방 1회성 받았는데 아픈게아니라 먹진않았어요 사실30일처방도 몰랐거든요 당분간먹어보자한거라.. 이게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최근피검사ast sat??둘다정상나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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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처방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나 부담스러우시면 보험 분쟁조정에 대해서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