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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협력적인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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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사유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1개월 전 병원 진료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당시 단순 두드러기로 병원 진료 후 x레이, 심전도, 호흡기 기능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고 일시적인 증상인것 같다고 주사맞고 약 3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1시간도 안되서 가라 앉았습니다. 그뒤로 병원간적 없고요. 근데 이게 의료기록에 혈관성부종으로 올라가있더라고요.(이번 내용증명 받고 알게됐고 병원측에서 단순 알러지로 보는게 더 맞다고 소견서 작성해줌)

평상시 알러지를 앓고 있지 않았고 가입 시 한달 전 병원 갔던거는 까먹고 고지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에는 제가 가입 시 고지했으면 가입을 안받았을거라네요. 고지했어도 전 두드러기라고 고지했을건데 이경우 가입이 안되나요?

전 의사한테 혈관성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은적도 없고 초진차트를 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지할 질병은 없던거 아닌가요?

청약서에 3개월 내 진단, 7일 이상 투약, 치료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대답한게 거짓말이라는거죠.

전 확진 받은적 없고(의사한테 들은게 없음) 약은 3일중 1번 먹은게 다이며 치료 또한 받았다면 엉덩이 주사 한대 맞은거죠. 감기도 주사 맞지 않나요?

감기같은 단순 진료였는데 제가 고의로 말 안한것도 아닌데 계약변경(부담보)도 아닌 해지 사유냐고 물었으니 단순 감기도 고지해야하며 알레르기를 혈관성부종과 동일시 하여 해지대상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질병에 한하여 해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경우가 해지사유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보험사가 해지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지 가능합니다.
    중한 질병이 아닌데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에 해당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특약축소 또는 부담보 그리고 해지의 부분은 보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딱히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다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에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건 진료를 한 의사가 그렇게 차팅을 했다는 뜻 입니다. 단순 두드러기라도 질병코드는 있으니깐요. 선생님께서 몰랐던 이유는 의료기록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서 일 듯 싶구요.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지만 보험사에선 해당 질병코드로는 심사불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가입을 하셨던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가입을 하시려면 다른회사로 알아보시면 되시구요.

    보험사마다 심사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선 보험금을 청구하든 안하든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하는게 시스템상 맞거든요.

    결론은 만약 보험을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사가 아닌 다른보험사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3개월 전 고지내용은 단순두드러기 약 1일치라도 정확하게 고지는 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감기라도 알리기는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혈관성부종 역시 그렇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최근 3개월 내 진단, 치료, 검사, 투약여부는 하루라도 있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전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최근 5년 이내 병의원 통원 한사실 입원한 사실 수술한 사실 모두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것을 보고 고지사항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지내용은 보상과 인과관계가 있느냐인데요. 혈관성부종은 보장내용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해지사유가 됩니다.

    다만 법적대응 가능성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단순 알레르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철회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또는 보험분쟁조쟁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고지사항을 위반하셨다고 하면 3년 이내에는 회사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약을 복용하셨는가 여부는 상관없이 어떤질병으로 어떤약을 처방 받았느냐만 보지 실제 복용 유무까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시 3개월 내에 병력 고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일시적 알레르기 증상을 소비자가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기록상의 진단명을 가입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의/중과실도 인정되기 어렵고 이 사안은 해지보다는 조건부 유지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해지 조치에 대해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지 내용중에 3개월 이내에 병원 치료이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경증 중증 관계없이 병원방문이력이 있으면 모두 고지해야 하며 위반시 해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경증 사유이면 3개월 경과 후에 타보험사에 가입 진행을 해 보세요.

  • 좀 더 자세한 진료차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진료차트에 혈관성부종이라고 되어있을 경우 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과거에 비해 고지의무가 더욱 중요시 되는것 같습니다. 비록 그냥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발병하여 보상이 필요할때 다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별, 담당자별, 소송시 재판부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릴수가 있기에 된다 언된다를 거론하기는 어렵겠네요.

    일부 판례는 진단명과 고지누락과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이 해지 되었으니 정확하게 고지하여 다른 보험사에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두세군데 심사를 받아서 모두 승인이 된다면 해지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정확히 고지했다면 가입을 거절했을거란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대해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넘어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 등의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위반 한 것 중에서는 해지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또는 특정한 부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중대질병이 판별이 된다면 이는 해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내 진단 받은 내역은 모두 고지대상입니다.

    별 것이 아니라도 고지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3년 이내 보험사 직권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질병에 따른 해지는

    3년을 초과한 건에도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