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3자 사기 피해(당근마켓 이용)
자녀(딸 중3/미성년자)이 3자상품권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용돈을 벌고싶은 마음에 오픈채팅방에서 A씨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20만원짜리 상품권을 18만원에 팔아주면 3만원주겠다는 제안 입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딸은 A씨로 부터 온라인 신세계상품권을 받아 당근에 올리고 B씨와 거래합니다.
딸의 통장으로 18만원을 받고 A씨의 계좌로 3만원을 제외한 15만원을 다시 송금합니다.
알고보니 온라인상품권은 이미 사용완료된 상품권이였으며, B씨로 부터 환불해 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금일 지역 경찰서에 본 내용을 신고할 예정이며 B씨로 부터 빨리 환불해 달라는 독촉에 시달립니다.
추후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좋은 인생경험했다 생각하고 부모로서 그 돈을 변상해주면 되겠지만...ㅠㅠ 추가 범죄피해는 없을지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피해자인 B씨에게 빠른 변상을 해주는게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은 B씨와 딸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마치 A씨와 관련인처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독이 제발 저린다고 할까요? 본인은 사기와 관련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ㅠㅠ
여기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피해자 B씨에게 빠른 변상을 먼저 해주는게 순서인가요?
2. 2차 피해(개인정보 등)를 막기위해 해야할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이나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