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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활기가넘치는살구나무
정말활기가넘치는살구나무

제가 산 땅에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 땅을 이번에 가족 캠핑장으로 만들려고 방문했더니 옆에 민박집에서 무단으로 창고같은걸 짓고 사용중이더군요 이럴 경우 철거 가능할까요?

입지가 계곡 앞이라 꼭 캠핑장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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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중이라면 그 철거와 철거할 때까지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그 점유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토지반환과 사용료(부당이득)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