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아파트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거주를 위하여 혹은 공동 재산으로 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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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동업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한명이 이탈할 경우 한명만 폐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 관계를 해소하고 나머지 3명이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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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데이트 묘사도 나이 명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상황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 이후에 설정이 추가되었다고 소급하여 아동성착취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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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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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외 임대인의 의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3개월 이내로 퇴거를 요구하였고 임차인 역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3개월 이내에서 퇴거하기까지의 기간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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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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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민사소송 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치금이나 재소자 소유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 진행 중 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하는 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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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형 실효 2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 재범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성매매의 벌금형은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동료 소문 등 내부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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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쌓여 어느순간 미납중인데 집 강제개방 문자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 집행을 위하여 강제 개문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본인이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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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응급처치로 잘못되면 처벌받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응급처치를 누가 하였다는 것일까요, 친구를 보건실로 데려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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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감정평가액 밑에 최저매각가격이 있던데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 매각가격 이하로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가격을 지불하면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그 기일에 출석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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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불시 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라면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소유권이전의 권리를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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