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말하는 일반 선거인의관점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선거인이란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 없어 그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가늠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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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자행단보도사거리 신호위반문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보우 좌회전은 차량 운행 신호가 적신호에 하여서는 안되고 황색 신호에 멈췄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청신호라고 한다면 차량 운행은 적신호였을 것이므로 운행을 하지 말고 차량 신호가 청신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야 합니다. 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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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알게 된 개인정보로 우편물 발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락을 한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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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보증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새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에 이미 입주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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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신고 방법과 소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라면 아래 2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이나 성관계를 한 점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형사고발의 경우 관련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지 않을 때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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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자행단보도사거리신호위반문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 등에 멈춰섰고 적색 등에 계속하여 그곳에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에 맞게 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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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주택 출입문(대문) 사용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 40만원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한 금액으로 보이고 결국 적정 금액은 해당 토지의 시세나 임차료를 고려해 정하게 때문에 법원 감정을 통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한편 해당 대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토지 사용을 어렵게 한 게 맞다면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 자체는 인정될 것이나 그 침범한 면적에 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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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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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샵 피해보상 가격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품 가격이나 재활용 가부는 위 사진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한편,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어 그 가치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손상된 물품의 지급과 동시에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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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려는 것이어도 일방적으로 퇴거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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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정된 공판 일정일 변경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변경 자체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한 이유를 고려하여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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