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사람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추적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영상 분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영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탐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담보대출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을 처분하고도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해당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과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개인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진행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언론에서 성폭력,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묶기는 어렵고 다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 등 상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소개로 일한 2일 임금체불 진정후 상대방 사업주 아니므로 무고죄 신고한다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업 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 입장에서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실제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어떻게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유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패소하거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전대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특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셋집에서 전출하여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돈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맞고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될 때 본인이 후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비6만원을 지불햏는데 쓰레기좀 있다고 청소비 더받는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일방적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월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4. 18.>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묶기 피해 중앙지검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나 불송치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고소인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건의 확정전까지 지급정지 상태이며,처분 직후 곧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