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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떳떳한사자73
일단 등기부등본을보면은
채무자 a
근저당권자b 이렇게잡혀있고
저는 근저당권자와 월세계약을 진행합니다
채무자 a는 원래이집의소유주이고 등기는 근저당권자b에게 넘어가도록 소송중입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어떠한문구를 넣어야 제가 손해를안볼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유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패소하거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전대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특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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