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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판결

실질적으로 타사건에서 원피고가 소송한적이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을 몰래 가져다가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피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피고가 가짜문서를 공개한건 전혀 판단도 안하고

패소시켜버리고

행정소송 1심은 맘대로 판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 등 상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