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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사소송 피고인데
원고가 법정에서도 서면에서도 허위 주장을 하고,
또 원고가 제출한 입증 자료도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볼때 모두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이거나 그렇고,
저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고 곧 제출할건데
이렇게 진술 번복, 허위 주장, 사실관계와 다름 등 모두 거짓이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신의칙이 위배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허위주장을 하고 피고가 이를 반박한다면 원고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칙위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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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청구가 기각돠는 것이고, 신의칙 위배 등이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