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묶기 피해 중앙지검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요
통장묶기 피해를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하고 그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통장묶기만 한게 아니고 직원들 돈도 안주고 도망가서 직원들도 다 통장 묶이고 돈도 못받아서 직원이 피의자를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혐의없음 받았는데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혐의가 없어도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인 조사 받았고 이제 피해자들 조사 받으러가는데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혐의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묶인거 풀어달라고 요청 하거나 은행에 풀 수있게끔 서류 작성이나 요청 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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