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묶기 피해 중앙지검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요

통장묶기 피해를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하고 그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통장묶기만 한게 아니고 직원들 돈도 안주고 도망가서 직원들도 다 통장 묶이고 돈도 못받아서 직원이 피의자를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혐의없음 받았는데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혐의가 없어도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인 조사 받았고 이제 피해자들 조사 받으러가는데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혐의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묶인거 풀어달라고 요청 하거나 은행에 풀 수있게끔 서류 작성이나 요청 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나 불송치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고소인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사건의 확정전까지 지급정지 상태이며,

    처분 직후 곧바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