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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장이 날아왔어요

제가 보이스피싱같은 걸 당한 적이 있는데 제 토스뱅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용되었나봐요 저도 모르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수사관이 '텔레그램에서 ~일로 신고가 들어왔다'라면서 통화를 최근까지 하다가 더이상 수사관에게 전화는 오지 않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접수번호를 조회해도 검색되지 않아서 수사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도 없고 전화로만 조사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조사가 끝나라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가 날아와서 제가 채권자라고 합니다.

수사관에서 아무 전화도 없었고 검찰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채권가압류가 날아와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한 행동도 아닌데...

혹시 채권가압류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조회를 해도 조회가 조회가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1. 채권가압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2.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3. 경찰과 검찰 조사도 없이 재판을 갈 수 있는지

  4.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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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라면 질문자님이 가압류신청권자라는 말인데, 질문자님도 모르게 신청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사진이라고 첨부해서 질문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본인에게 채권을 가진 누군가가 그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본인의 재산 등은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