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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3.01.19

통매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피의자 전화번호를 넘겼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님이 피의자 특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수소문하여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카톡을 통해 확인해보니 피의자의 이름이 확인되었고, 제가 확인한 전화번호 및 이 전화번호가 피의자의 것이라는 증거자료들(카톡 지갑에 뜨는 본명, 송금에 뜨는 본명 등)을 수사관님께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바로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1. 이 전화번호로 피의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시려는 걸까요? 2. 혹시 통신영장 발부 받아서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건가요? 3. 확인 과정이 좀 오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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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의자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피의자로 보이나 아니라고 한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라고 하여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3. 영장까지 발부되어 진행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