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수사관배치되었다고해서
통매음 피고소인인데 고소인이 수사관배치되었다고해서 저번에 oo경찰서 사이버범죄팀에 신고했다고 그래가지고 oo경찰서 수사팀(사이버)에 전화해보니까 경찰분이 제 이름이 아직 특정안된다고 그래서 고소인 이름 불렀는데 통매음이라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고소드립일 확률이 높은가요? (수사관이 3일전인 금요일에 배치되었을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이름으로 통매음 고소를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치되는 것과 관계없이 고소인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그 고소인 이름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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