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 이런 수사과정은 처음 경험합니다.

고소인이 여청 수사팀과 저를 단톡에 초대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불쾌해서 수사관에 따지니 하시는 말씀은 제 폰 번호가 오래되어서 확인차 카톡에 초대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개별연락 오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전화로 연락이 안되거나 확인차 카톡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형사사건 위주로 수행하는 와중에도 관련 사례를 겪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 특이하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불쾌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행위를 문제 삼아 수사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별연락을 하지 단체방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할 때는 주로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개별 통보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초대는 공식 규정에 명시된 방식이 아니며, 수사관이 번호 확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설명이 의심스럽다면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수사관 상급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