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법질문을 합니다 답변 자세히 부탁 드림니다

작년 10월달15일에 오산

경찰서에서 경기도남부 경찰청로 사건이 이관이 되

었습니다 상담원이 하라는데 로 안해서 통장으로 계속 입 금하고 상담원이 돈을 안 돌 려주는 사기 사건인데요 지 금까지 수사중만 나오고 아

무런소식이 없어요 형사사법

포털싸이트에 검색해보니 피

해자가 52명이라고 나오고 제가 경찰서에가서 고발하니

다른분들까지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형사사법 포털에 되

어 있더라구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신문고에 글써

서 답변 받아도 되는지 전화

경찰서로 걸기가 뭐해서 문

의드리고 수사는 언제 끝

나고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처럼 피해자가 52명인 사기 사건이면 공범, 대포계좌, 자금흐름을 같이 수사해야 해서 몇 달 이상 길어질 수 있고, 형사사법포털에 수사중으로 계속 보인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수사와 별개로, 보이스피싱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송금은행에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가 실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기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금을 같이 청구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처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