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건 법질문을 합니다 답변 자세히 부탁 드림니다
작년 10월달15일에 오산
경찰서에서 경기도남부 경찰청로 사건이 이관이 되
었습니다 상담원이 하라는데 로 안해서 통장으로 계속 입 금하고 상담원이 돈을 안 돌 려주는 사기 사건인데요 지 금까지 수사중만 나오고 아
무런소식이 없어요 형사사법
포털싸이트에 검색해보니 피
해자가 52명이라고 나오고 제가 경찰서에가서 고발하니
다른분들까지 자동으로 고발
조치가 형사사법 포털에 되
어 있더라구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신문고에 글써
서 답변 받아도 되는지 전화
경찰서로 걸기가 뭐해서 문
의드리고 수사는 언제 끝
나고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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