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경기남부청과 마포경찰서에서 이어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 싸이버 3팀에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 저도 피해지 입니다 오산경찰서에서 처음
에는 수사를 했는데 수사종
료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싸
이버 수사 3팀에서 마포 경찰서에서도 같이 수사 하고 형사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는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피해자 52명 사건 수사중 입니다 그런데 편지가 왔고 피해자 카톡 방에 온분이 주신 편지이고
같은 조직원 이라고 카톡 피해자분이 그러셨어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피해자 수사 52명 수사는 언제 종료되고 배상명령제도는 지금으로썬 안되지만 수사 종료후 배상 명령제도 신청이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 즉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에 재판이 열려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의 단계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신청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공범에 대해서 먼저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