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양도사기 미제관리사건 민사소송
25년도에 티켓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a,b 계좌로 두번 입금을 하였고 티켓을 수령받지못해 피해자단톡에 들어가보니 a계좌로 돈 보낸 피해자들이 약 50명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는데 단톡에 피해자들이 a는 통장을 대여해준 계좌주이며 실제 사기꾼은 잡기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들었으며 현재 계좌주 a는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고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어제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고 11월에 이미 관리미제사건으로 넘겼으며 저한테 우편을 보냈지만 저는 받지못하였고 여쭤보니 제대로 전달이안된거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계좌주 a.b 상대로 검찰에 넘겨서 형사처벌 원한다고하였으나 자기들도 다른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검찰에 넘긴거 알고있지만 해당경찰서에서 다시 넘기는건 중복이라 불가능하며 바로 민사로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
저는 사기꾼 처벌을 원하여 형사고소가 우선이고 돈을 받기위해 민사를 진행할예정이었으나 저보고 형사는 못할거같다고 민사로 알아서하라고하는데 민사금액은 약 어느정도 나오나요?
계좌주 2명이고 각 34만원씩 총 68만원입니다
(참고로 민사걸었을경우 해당계좌주들이 소송에 변호사 선임했는데 제가 패소하며 이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금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극소액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구조에서는 계좌주를 상대로 한 추가 형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전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민사상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 송금액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자료나 추가 손해가 넓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형사 절차가 제한되는 이유
이미 다른 경찰서 사건에서 동일 계좌주가 송치된 상태라면,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송치하는 것은 중복 수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계좌주가 통장 대여자에 그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추가 형사 책임 추궁은 제한됩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은 민사로 넘겨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민사상 청구 가능 범위
민사에서는 계좌주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최소한 과실로 타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정된다면 반환 대상은 각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부이며,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각 계좌주별로 약 삼십사만 원씩이 기준이 됩니다. 이자를 일부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
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법원이 정한 범위의 일부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소액 사건에서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청구 금액 대비 시간과 절차 부담이 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