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양도사기 미제관리사건 민사소송
25년도에 티켓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a,b 계좌로 두번 입금을 하였고 티켓을 수령받지못해 피해자단톡에 들어가보니 a계좌로 돈 보낸 피해자들이 약 50명정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는데 단톡에 피해자들이 a는 통장을 대여해준 계좌주이며 실제 사기꾼은 잡기어려울거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들었으며 현재 계좌주 a는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고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어제 경찰서에 문의를 하였고 11월에 이미 관리미제사건으로 넘겼으며 저한테 우편을 보냈지만 저는 받지못하였고 여쭤보니 제대로 전달이안된거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계좌주 a.b 상대로 검찰에 넘겨서 형사처벌 원한다고하였으나 자기들도 다른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을 검찰에 넘긴거 알고있지만 해당경찰서에서 다시 넘기는건 중복이라 불가능하며 바로 민사로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
저는 사기꾼 처벌을 원하여 형사고소가 우선이고 돈을 받기위해 민사를 진행할예정이었으나 저보고 형사는 못할거같다고 민사로 알아서하라고하는데 민사금액은 약 어느정도 나오나요?
계좌주 2명이고 각 34만원씩 총 68만원입니다
(참고로 민사걸었을경우 해당계좌주들이 소송에 변호사 선임했는데 제가 패소하며 이 비용까지 다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