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질문

작년7월 티켓양도사기를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해당 계좌주(사기친 사람-계좌주가 다름, 계좌주는 불법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에 대해 신고가 4-50건 정도 들어와 피해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계좌주를 검찰로 넘겨 신고한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로 인정이되었지만,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서는 본 사기범(계좌주x)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미제로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경찰서에서 너무 연락이 없어 올해 경찰서로 연락을 드려 관리미제로 넘어갔다는걸 알게되었고, 수사관님들은 그 계좌주가 이미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넘겨졌기때문에 저는 피해자로 다시 고소할수없고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고소가아니라, 작년7월 신고했던 당시에 제가 입은 피해 증거를 다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피해자로 추가가되었으면해서 해당 수사관님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않고계십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피해자로 추가가될수있을까요? 민사도 이후에 진행하겠지만, 저는 우선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로 추가되었으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관리미제 처분을 내렸더라도, 의뢰인께서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피해 사실을 병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번호와 송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담당 검사실로 사건번호가 명시된 진정서나 피해자 합의 의사 표시 서면을 제출하여, 기존 형사 사건의 범죄 사실에 의뢰인의 피해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인정된 사건이므로 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한다면 피해자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의 연락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검찰 측에 직접 서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