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티켓사기 지금도 민사할수 있는건가요?

2024년 4월 17일 온라인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트위터 계정으로 다수의 계좌 송금으로 입금오류 이름표기오류등으로 반환해준다며 결국엔 큰 금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즉시 신고를 했지만 개인 계좌주 한명이 아니고 3명의 계좌주에게 당한거라 경찰에서는 다중 피해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개인 사건으로 관리미제 사건으로 종결 됐습니다 . 허나 나중에 사기피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같은 이름의 계좌주한테 당한 피해자가 약식기소 처분당한 계좌주에게 민사를 걸어 승소를 했고 피해금액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3년이 도과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명의자한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 그 계좌 명의자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반환의무를 입증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그 승소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