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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컹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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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공동민사 소송관련 (총 피해금액 파악중)

작성자 본인은 25/05/09 에

당근마켓에서 피의자에게 원화 700,000원을 사기피해 입었으며

형사고소장을 제출 후 같은 피의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수소문하여 현재 11명,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조사관의 말을 명목으로 보다 더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사건진행에 대한 질문에 조사관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관할 지역에 거주중임이 명확치않아 도경으로 이송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공동 대응 민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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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각 피해자들이 한 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각 당사자의 위임과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하겠으며,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으로 제기하여 한번에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원고를 여러명으로 하고 피의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