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당한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말 MMA콘서트 티켓 사려고 중고나라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방법은 카톡으로 연락해서 중고나라 닉네임으로 이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더 입금해달라고 햇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도와주세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어떤 연락이 온 것인가요? 형사조정에 관한 연락이라면 조정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을 추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