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글을 잘보시고 답변주세요 고소장을 변호사가 쓰시고 계신데 문의합니다
경찰에 사기사건을 저희집에서 7분거리인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관할관서인 오산경찰서 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수사중이고 52명이 저까지 피해자이고 경찰이나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소 한게 아니고 경기남부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에서
수사를 받은것도 절대 아님
니다 그리고 형사 사법 포털에 검색해보니 관계에 고소인등 이라고 쓰여져 있고 현재 저상황이 고소를
안해서 변호사분이 직접 고소장 작성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소장을 경기남부 청으로 고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보내면 돈받을수 있는지요 돈못받을까봐 그렇습니다
150만원 사기당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보낸다고 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선임되신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고발장이라고 접수했어도 고소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고소인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와 별개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후자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서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