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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풍금조61
엄격한풍금조6122.06.16

배상명령신청 및 형사사법포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 및 형사 사법 포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사기를 당하여 피의자의 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었고 현재는 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된 단계입니다.

1. 저는 분명히 고소장을 접수 했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사건이 조회가 안됩니다. 1301 에 문의하니 이런경우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왜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로 등록되었다는 걸까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2.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공판이 시작되는 날을 알아야하는데 사건 조회를 못해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어디서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3. 배상명령신청의 결과 통지가 우편으로 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피해금액을 가족이 알게되면 곤란합니다 우편 말고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받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가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발송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잘 접수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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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고소인으로 사건조회가 안될리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이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청 담당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검찰청에 통지서 수령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각하결정이 나게되는바, 피해사실 및 피해액부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며,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상황을 우선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서 법원측에 송달에 관하여 요청을 따로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