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답변좀 봐주시고 답좀 주세요 부탁 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 넣어서

답변이 왔는데 사용자 계좌

명의자를 잡아서 조사 한것

인지요 그리고 범행을 주

도한 본범은 아직 안잡은거

죠 조사하는곳은 경기 남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입니다

본 사건은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해당 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의 사기방조혐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범행을 주도한 본범을 특정하고 검거하기 위해 피해금의 흐름을 추적, 통신수사 등 다각도로 수사 중에 있으나 정확한 예상처리기간을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추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것처럼 계좌 주인은 사기 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곧 처벌 받을 것이고, 다만 본범은 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사기를 방조한 혐의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에 계좌 주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