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 간절합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 검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사는 미제등록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스캠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월 중순에 바로 경찰에 신고(피의자 불특정으로 인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말쯤 제 라인 메세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중국 공안이고 저에게 사기를 친 쇼핑몰의 운영조직이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기범들은 중국인이며 수사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기인줄 알고 메세지를 무시했었으나 다음날 수사관한테서 연락오더니
그 연락이 정말 중국 공안들에게서 온 연락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본청 외사과에서 공안의 연락을 받아서 저의 피해사실 확인을 해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떠한 수사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다가 며칠전 관리미제등록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관리미제등록의 이유는
중국 공안 측에서도 담당 수사청에 특별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본청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조하여 수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문의했지만 진척이 없었고
계좌 명의자들은 본서와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위 계좌들이 이용된 사실 확인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사기 공모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계좌 명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밝혀낼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이기에 관리미제등록처리 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 변호사 선임에도 부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위 같은 상황은 피의자 검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손을 놓아버린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을 때 피해구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까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괜히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몇군데 상담을 받아본 결과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의 수사를 재개하고 통장주와 은행을 상대로 배상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중국 측 문제도 외교부를 통해 사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곳은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황의 개선이 가능한가요? 답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제가 판단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피해 사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셨는데 잘 확인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의 고소인, 피해자의 대리 행위를 위임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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