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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부전나비30
철저한부전나비3023.06.15

고소 후 피의자중지-지명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1월경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한 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저께 사건이 해결됐는지 확인하려 경찰청에서 사건조회를 해보니 이러한 답변을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소재 확인 및 출석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피의자의 현재지 거소를 확인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의 단서로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에 피의자에 대한 소재 발견 조사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지명통보)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1.제가 할 수 있는건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형사 소송을 따로 하여 수사진행을 진행 할수 없나요?



2.통장 단순 지급정지는 사기에 이용된 통장말고도 다른 피의자 명의 계좌도 정지가 가능한가요?



2-1 2번이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피의자 명의 계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외 형사소송을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야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사기에 이용된 통장 외 다른 계좌는 정지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자로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 등을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