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나 콜센터(1301)를 통해 검찰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확보하시면 피의자의 기소 여부 등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진행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나 구제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조치를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자 내용과 관련 번호를 바탕으로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건 상태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