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후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건가요??

사기 당한 후 경찰에 잡렸단 말은 들었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누가 잡혔네 어쨌네 톡만 오고 가해자들 쪽에서 일절 연락이 없는데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알아봐야 허는건지 경찰쪽에 수사 진행중일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공개불가라 알아 볼수 있는게 없었고 검찰로 넘어가고 난 후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난감해 사기 당한 후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중인 검사실에 문의하여 가해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나 콜센터(1301)를 통해 검찰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를 확보하시면 피의자의 기소 여부 등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해당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진행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합의나 구제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조치를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자 내용과 관련 번호를 바탕으로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건 상태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단계라면 형사 조정 신청을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없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