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2024.08 ecrm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두 달 정도는 문자로 어느 기관으로 배정되는지 연락이 오다가 그 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범죄자들이 2024.12에 검사처분완료, 구공판기소라고 쓰여있더라고요.
크게 서론은 이 정도고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분들은 카톡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러던데 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아서요. 혹시 누락된 걸까요?
우편으로 후에 결과랑 배상 관련해서 통지가 온다던데 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원래 좀 늦게 오나요?
검사처분완료면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건가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도 제가 그냥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되나요?
제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도 사건번호를 써야하더라고요.
성인분들에겐 작은 돈일지 몰라도 학생인 저에겐 꽤나 큰돈입니다.. 꼭 돌려받고 싶어요.. 이런 사기 범죄에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카톡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러던데 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아서요. 혹시 누락된 걸까요? 질문자님에게만 연락이 안왔다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후에 결과랑 배상 관련해서 통지가 온다던데 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원래 좀 늦게 오나요? 지금쯤은 도착했어야 합니다.
검사처분완료면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건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속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보시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도 제가 그냥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되나요? 우선은 검찰로 연락하시어 피해부분이 기소된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왜 연락이 안오는지 등 확인해보신 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도 사건번호를 써야하더라고요.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셔도 되고, 다른 피해자분들께 물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사건번호는 동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피해 사건이라면 별도로 고소인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고 누락이 걱정되신다면 해당 수사관 내지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본인에게도 연락이 와야 하는데 12월에 기소되었으나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담당 검사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구속 여부 기재가 없다면 구속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공소장 열람등사 또는 본인 피해자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시 공소 제기된 법원사건번호를 확인이 가능하고 찾기 어려우시면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