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2024.08 ecrm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두 달 정도는 문자로 어느 기관으로 배정되는지 연락이 오다가 그 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범죄자들이 2024.12에 검사처분완료, 구공판기소라고 쓰여있더라고요.
크게 서론은 이 정도고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분들은 카톡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러던데 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아서요. 혹시 누락된 걸까요?
우편으로 후에 결과랑 배상 관련해서 통지가 온다던데 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원래 좀 늦게 오나요?
검사처분완료면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건가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도 제가 그냥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면 되나요?
제 법원 사건번호를 알 수가 없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도 사건번호를 써야하더라고요.
성인분들에겐 작은 돈일지 몰라도 학생인 저에겐 꽤나 큰돈입니다.. 꼭 돌려받고 싶어요.. 이런 사기 범죄에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