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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1.21

사기 사건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1월 14일 경 사기사건을 접수했는데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서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조회해도 입건이 된 사건이 아니라 조회가 불가능하구요.

담당자 수사관께 전화해서 물어봐도 친절히 설명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범인이 잡힐 경우 수사관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잡힐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원금보상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를 원할경우 저에게 연락이 오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제 사건은 온라인 게임 사기 사건이며 게엄 거래 사이트에 영장 발부해서 상대방에 인적사항을 알아내면 빠른 사건인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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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면 답을 해주나, "친절히"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범인이 잡힐 경우에 수사관이 반드시 연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한다면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수사관이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 제공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한 경우 1~2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의해보셔도 되고 친절한지 여부는 수사관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된 것만으로 반드시 연락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미리 말해두시면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