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는 있고,다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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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모르는 사람이 디엠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모욕적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서,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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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의 내용이 부실 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에 적힌 내용이나 같이 제출한 것만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죄가 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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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 하면 무조건 수사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수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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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일방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폭행을 신고하여도 결국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각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상대방과 합의하지 않고 상대가 엄벌을 구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고 기존에 전과가 있는지도 기소유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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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시 예약금 반환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와 달리 중고 거래에서는 예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몰수를 요구할 수 없고 특히 해당 물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 몰수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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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졸업하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의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 합격한 후에 레지, 전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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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빌라 통장을맡고잇는입주민이 관리비를 본인의 용역비용으로 정산하여 가져가겟다고 합니다..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시점에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다른 혜택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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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가 있고,이체한 계좌도 있고,카카오톡 계정도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검거된 후에도,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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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증거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월 이전에도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상대방의 당시 외도행위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말씀하신 증거자료에서, 모텔 예약 내역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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