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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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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문을 주먹으로 쾅쾅치며 소린친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있어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이 행위를 하며 나오게 하려던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도 주거의 평은을 해할 수 있는 문 앞쪽까지 와서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안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공용부분 역시 주거로 포함되는바, 이에 들어오는 행위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