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고,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과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이 행위를 하며 나오게 하려던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