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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발전하는부자

특히발전하는부자

25.05.19

지인이 유령회사 대표자로 해달라고 하는데 대처법을 어떻게 해야되요?

제가 최근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요

사흘전에 갑자기 3년만에 지인이 연락와서 자기 지인이랑 같이 사업하는데 그분들은 뭐 전과 있다면서 저를 대표자로 명의 돌려도 되나고 물어보는데요

하필 민증 잃어버린지 얼마 안되서 좀 불안해서요

일단 절대 안한다고 말은 했는데

혹시나 제명의로 할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로 해서 녹음은 못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상대방이 취득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이 명의 대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본인을 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종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추후 이로인한 약정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상대방과 명의대여만 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