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특히발전하는부자
제가 최근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요
사흘전에 갑자기 3년만에 지인이 연락와서 자기 지인이랑 같이 사업하는데 그분들은 뭐 전과 있다면서 저를 대표자로 명의 돌려도 되나고 물어보는데요
하필 민증 잃어버린지 얼마 안되서 좀 불안해서요
일단 절대 안한다고 말은 했는데
혹시나 제명의로 할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로 해서 녹음은 못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상대방이 취득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이 명의 대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본인을 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모종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된 경우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주면 추후 이로인한 약정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상대방과 명의대여만 해주기로 했다는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