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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이구아나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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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신분증, 인감 , 인감도장 악용 가능성 및 사례 조회등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간이사업자)운영하다가 최근에 제가 빠져나오는 식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는데요

이과정에서 해지할때 제가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잠깐 맡긴 적이 있는데

혹시나 사업자 명의 이전 하기 전 공동대표 상태로 부동산 계약이나, 자동차, 금융 대출 보증, 연대보증 등 제가 원하지 않게 제 정보가 사용 및 악용 되었을까바 불안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회사가 잘못되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제 위임장, 신분증, 인감, 인감도장으로 몰래 대출이나 부동산 계약 등등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조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인감,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대출 상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인감,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부동산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인감,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인감, 인감도장을 악용한 사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은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한 신고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은 범죄 신고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해지할 때는 상대방에게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